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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후 물품대금 소송

    2024-02-16 10:33:2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북 청주시

    - 사건요약 : 아내 사망 후 상속인조회를 통해 확인된 채무가 많아서 자녀들과 본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상속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신회사에서 물품대금건으로 해서 채무이행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상속포기 판결서을 동봉해 답변확인을 했는데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 상속재산 : 금액은 350만원 정도입니다.

    - 궁금한점 : 아내가 사망 전 1년동안 가출한 상태였고 상속인조회에도 나오지도 않은 채무입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도 몰랐고 아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소장이 와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왜 변론기일이 잡히는 건지? 더이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상속포기를 한 것어도 소송절차는 다른 상속인들을 찾기 위해 계속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한 것이면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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