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불가
2024-08-05 16:57:50안녕하세요 저는 23년 8월 1일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 중 24년 3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행정처리 상의 사유로 24년 2월 23일자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 사유때문에 24년 2월 23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 퇴사한것으로 반영되어 24년 8월 1일자로 가능하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측에서는 직위변경으로 인한 경우 10일이내의 공백(퇴사 및 재입사등으로 인한 회사측 사유일 시)을 인정하고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했던 상황이나, 문제는 저의 퇴사를 위한 4대보험 신고 과정에서 사유가 개인사유(개인사유 코드 선택)라고 기재되어 회사측에서 행정처리를 위해 퇴사를 강제한 것이 아닌 제 의지로 퇴사처리를 한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여 회사에 해당 부분을 수정 요청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등의 이유로 수정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 해당 부분은 개인사유로 생각되지 않아 회사에 수정요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판례 등이 있을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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