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가 되지않는 경미한 긁힘 사고 입니다.
2025-06-25 21:14:33- 사고일시 : 25년 6월 초 오후
- 사고의 경위 : 노란색 학원차를 끌고 학원으로 가려고 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찰나에 주차되어있던 외체자(년식이 오래된)의 왼쪽 앞부분 범퍼 쪽과 휠쪽에 긁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하였으나 보험 계약 당시 조건의 잘못됨으로 보험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상대측에서 과도한 견적서로 현금 지금 강요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던 찰나 300이 넘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를 한다하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피해의 정도 : 경미한 긁힘 정도라 교체가 필요한 상황보다는 도장이나 복원 작업으로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당시 주차되어있고 사람은 없없으며,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당시 와이프 명의로 된 차이며, 와이프 앞으로 자동차보험이 들어져있었는데, 나이가 조건에 맞지 않아 보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손해부분에 대해 배상해주려는 마음이지만 과도한 요구로 인해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측은 보험이 가입되있지 않아 면책으로 넘어가고 벌금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인명피해도 없었고, 10대 중과실도 아니였으며, 보험은 들어져있었으나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을 뿐인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합의가 되지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오나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것도 아닌데 현금 300을 오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한다 등 이런 발언은 괜찮은건가요?
경찰에선 피해자는 당연히 그런말 가능하다 피해자가 금으로 달라면 금으로 주고 현금을 얼마를 달라면 줘야한다/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사건이고 이뤄지면 민사라고 하는데 형사의 말이 모두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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