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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취업 임금체불문의

    2024-08-06 15:43:01

    - 근무기간 : 2023.08 ~ 2025.05 계약 현재 재직중
    - 사건요약 : 현재 중국에 해외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비자는 중국현지법인이고 한국에도 사업자가 있는회사입니다.
    법인장이 4개월치를 임금체불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계약파기를 하게되면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기에 계약파기와 임금을 체불하고 한국(법인대표한국인)으로 도피한 상황입니다.
    중국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지만 회사대표가 중국에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한국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지만 출석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에서 중국 노동부 재판 출석 때문에 체류중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남깁니다.

    - 손해의 정도 : 2024.08.06 기준 임금체불 10000만원
    계약기간 지급 하여야 할 금액 2800만원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을 받게 해주어야 하지만 1년 째에 받아야 되는 150만원을 회사에서 현재 서류구비를 해주지 않아서 150만원을 받지 못함
    사비로 회사내역 처리 후 청구하였지만 받지 못한 돈 60만원
    현재 121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계약을 파기가 되면 위자료(정확한 금액모름)를 받아야하며 계약을 파기 하지 않을 시 계약종료시 까지 월급(2800만원)을 받아야함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 중국현지번호 : 13122167759
    - 이메일 : rlaxod1221@naver.com
    - 한국번호 : 01082519295 중국이라 한국전화를 받기가 불가능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7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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