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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상속관련 질문

    2024-02-19 13:53:2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광진구
    - 사건요약 : 채권자(아버지) 사망 후 상속 필요
    - 상속재산 : 채권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올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채권자로 있는 재판이 모두 종료되고 승소한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쪽 재산(건물,땅) 압류 및 경매 대기중인 상황인데요. 해당 채권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현재 아직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해당 채권 관련하여 명의 변경 혹은 기타 해야하는게 있는지와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돌아가신 순간 상속인으로서 상속되니 절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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