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합의 자기부담금 청구
2025-06-30 16:38:04저희 신호 대기중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박아서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분은 무면허에 무보험이라 경찰 신고 하여 이송되었고
저희 보험사 직원분이 무보험 보험처리 하라고 하셔서 접수하였습니다.
차량도 후미 범퍼 파손되어서 대물 자차처리 해야 한다는데
저의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대인 접수도 저희 보험사에서 무보험특약으로 처리되어 진행중인데,
추후 저 가해자 분이 합의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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