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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

    2024-02-21 09:12:22

    20년전 큰언니가 이혼하면서 두아들과부모님집으로 들어와 살게되엇고 들어올당시 6천만원을 부모님댁 집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머니와 큰언니 둘이서 살고잇는데
    3년전 이사하면서 공동명의로 한상태입니다
    만약 둘이서 각자 살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집 매매한금액을 1대1로 나눠야하나요?
    만약 공동명의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어떻게 분배가되나요?
    참고로 지금까지 2ㅇ년 같이사는 현재까지도 80넘으신 어머니께서는 사회활동하시면서 가정에 보태시고
    자식들한테 손벌리지않고 생활하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어머니 지분이 상속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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