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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7-01-31 17:52:28

     안녕하세요
    명의도용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사건
    2017년 1월26일
    제 카카오톡으로 아모레퍼시픽 VIP회원 등급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저는 모르는일이라 아모레퍼시픽어플을 다운받아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뷰티포인트라는 어플입니다.
    해당 어플 다운하고 회원가입을 하니깐 포인트가 5천400원정도가 있었고
    포인트 적립,포인트 사용,제품 구매일자 모두 제가 모르는 부분이였고
    이미 구매 및 적립,사용을 2년넘게 하고있었습니다.(사용내용 자료보유중)

    그리하여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니 
    해당지점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겠답니다.
    그리고 10분후에 제가 2010년도에 알고지냈던 친구가있는데
    그 친구에게 개인연락이 왔었고 자기가 이니스프리 매장에서 매니저로 활동중이며 제 번호를 검색해보니 있길래 등급을 VIP로 올려놨다고 합니다.

    근데 정책상 그 친구가 한 행위는 모두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아마 거짓말을 하고있는듯해 보입니다.
    그친구가 보냈던 카톡내용,제명의도용하여 가입을해서 사용한멤버쉽카드등
    모두 자료로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타인의 성명을 위조하여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타인이 귀하의 이름을 위조하여 회원가입서를 작성하고,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관련 증거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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