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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8년후 상속채무 발생 안내를 받았습니다

    2024-02-21 16:21:0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친형의 사망 8년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상속 채무 발생 안내를 받았습니다
    ,- 상속재산 : 원금 109만원 연체료 163만원
    - 궁금한점 : 사망후 8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sgi신용정보 회사에서 (주)삼성카드에 상속채무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년간 연락을 받지 못해 연채료가 원금을 넘었고 처음 고지받는데 이거 어떻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특별 한정스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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