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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공동대표 문제 ..

    2024-08-14 19:42:02

    - 근무기간 : 약 4년 
    - 사건요약 : 안녕하십니까.
    2020년경 글쓴이 포함 4명이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할 때 2명은 "투자자" 2명은 금전적인 투자 없이  월급 사장 
    급여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 사업자 명의에 외1 로 글쓴이가 들어감)

    하지만 사업 오픈하기도 전에 투자자 2명중 1명이  투자비용이 부족해 
    사전예약을 통하여 매출금액을 미리 당겨서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에 투자하고 

    오픈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아 약 6개월간 금전적으로 투자하지않은 2명이서 월급을 받지않고 처리 해야할 금액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글쓴이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으로 시설투자에 했었고 매출이 안정화 된다면 
    준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이때의 급여와 시설비를 
    주지 못한 상황이고  매장 적자에 대한 모든 금액도 글쓴이 포함 운영하는 2명이서 

    대출을 받아 막고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회피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런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수있을지 글을 남겨 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 손해의 정도 : 약 1억원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작성  작성시 영상있음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동업관계를 해지하거나 상호간 정리하는 방식은 우선적으로 체결된 동업계약에 따른 방식이나 절차 내지 동업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함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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