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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우 협의중 사측 내부 이슈 중단 통보를 받고 실직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4-08-23 14:16:44

    현재 재직 중에
    타 회사의 면접 전형을 합격했고, 처우 협의 단계를 진행 중에 현 직장 퇴사 처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와중 갑자기 처우 협의 단계가 이직 사측의 내부 조직 개편 및 비지니스 문제로 처우 협의 중단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럴 때 제 이유가 아니라 사측의 내부 문제로 인해 처우 협의 단계가 더 진행되기 어렵다 통보를 받으면
    제가 퇴사 처리를 진행한 점이 잘못으로 제 잘못이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전 직장은 자진퇴사 처리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고, 현재 이직하려 했던 회사에서는 그냥 처우 협의 단계에서 불합격으로 처리한거다 라는 의견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우 협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지원자와 사측의 조건 협상으로 받아들인 저로서는 회사 내부의 이슈로 전형이 불합격 처리 된 상황이 너무 난감합니다.
     
    만약 미리 고지나 언급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퇴사 처리를 지연시켜서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던가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부양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직 회사 내부의 이슈로 백수가 된 상황이라..
    실업 급여라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실업급여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받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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