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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2025-07-04 20:21:53

    - 사고일시 : 5월 말
    - 사고의 경위 : 신호대기 중 1톤트럭이 경차 후미추돌. 두 차 다 정차 중이었으나 경차가 앞으로 살짝 밀렸습니다. 과실은 100:0으로 나왔습니다.
    - 피해의 정도 :사고 당시 머리 어지러움과 속 울렁거림. 뒷목과 어깨, 날개뼈쪽 통증이 있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였고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 후 5일인가 6일까지 머리가 멍했으며 근육통 통증은 계속되서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고 9일정도 통원치료 했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초기에 전치 2주 받았습니다. 상해등급은 12~14급
    - 10대 중과실 유무 :무
    - 보험유무 : 자동차보험 유 운전자보험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대물합의 / 대인은 진행중 

    사고 당시에도 가해자는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싶어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해줘야한다고해서 대인 접수를 해줬습니다.  퇴원하는날 가해자가 억울하다며 마디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떄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 후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 후에 마디모 결과가 시속 2km로 나와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상해 없음으로 나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저도 그날 블랙박스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주변 방범용CCTV 영상을 받아놨고 그 영상에도 제 차가 앞으로 살짝 밀리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은 곳이라 제 보험사에 문의도 못해봤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사소송하라고 하는데 정말 민사 소송만이 답일까요.? 상대보험사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저는 진짜 아파서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은 것인데 보험사기로 몰려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상해진단서와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의 후미추돌 사실이 증명이 되었으며,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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