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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도 상속 대상이 되나요?

    2024-02-26 18:07:09

    아이는 없고 장인 어른은 와이프 어릴때 돌아가셨습니다

    결혼 해서 장모님이 둘이 잘 살아보라고
    결혼 선물 해주신 전자제품이 있는데
    와이프가 사망 후 장모님은 모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그 전자제품은 내돈으로 사준거니 달라고 하면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이런 경우 전자제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증여로 선물 받으셨으니 상담자분과 사모님분께서 공유로 소유하는 물건이고 사모님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장모님께서 상속포기하셨으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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