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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관련

    2024-02-27 14:26:5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부 사망이후 빛채무 / 땅 상속받음
    - 상속재산 : X (토지)
    - 궁금한점 :

    지금상황이 2013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채무가있었습니다

    상속받은건 토지 입니다 

    그런데 채무관련 업체에서 연락이와서 땅이 있으니

    빛을 갚아라 상황 입니다

    계속 법적으로 대응하다 (자세한건 누나가 상황처리)

    오늘 날짜로 은행 3개 다 압류 당했습니다

    대부업체 전화해보니 빛 갚아야 풀어줄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 공시지가 확인해보니 500정도라고 해서 

    최소 300은 갚아야 풀어줄수있다고 합니다

    저로썬 그땅 포기할만큼 의미도없고 가치도없다고 생각이드는데 

    이미 상속받은상태여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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