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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건축물 시공에 참여한 일반 인부...

    2024-08-28 21:58:55

    - 근무기간 : 5월말 ~ 8월말 (약 3개월)
    - 사건요약 : 아버지가 보통 인부인데 참여하신 착공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을 
    모르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근데 고용주는 자기도 돈이 없다면서 돈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참여한 인부는 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손해의 정도 : 약 9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잘 모르겠음..
    - 진행사항 : 방금 들어서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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