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친이 사망후 적금을 상속받으려하는데 모르는 가족이 있는 경우

    2024-02-27 14:51:0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강원 동해

    - 사건요약 :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의 우체국 적금이 있었는데 사망후 어머니로 변경하고자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보니 필요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우리가족도 모르는 자녀가 존재하여 우체국 적금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상속재산 : 우체국 적금 4천만원

    - 궁금한점 : 어머니에게 모든 적금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자녀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