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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채무 관련 입니다

    2024-02-28 17:04:5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부 사망후 상속받은후 채무 관련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아버지 돌아가시고 
    특별 한정승인받았는데
    8분의1, 4분의1 이런식의 땅지분 을 내앞으로 명의이전 해놓은게 있었음
    공시지가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상황. 
     
    집행문부여의 소장 받고
    이의신청함
     
    결정문받음
     
    강제집행하겠다고 소장받아서
    이의신청했고
    결정문받았는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즉, 상속받은만큼만 강제집행하겠다는건데 받은재산이라곤 공시지가 낮은 땅 
    밖에없고
     
    결정문받고나서 쟤네한테
    특별한정승인 받은것과
    적극재산 공시지가지분 내용 
    안팔려서 경매비용도 안나온다
    직접법원에 경매신청 해주십사
    내용증명도보냄
     
    2/27 날짜로 통장 압류당함 
    대부업체 통화해보니 공시지가 계산해보니 500정도 된다고 해서 돈없다 했더니 
    300정도 라도 주면 압류풀고 
    처리해준다고 했음 (이부분도 좀 이상함) 

    상속받은건 그땅인데  그 땅을 압류 해야되는게 맞지않나? 
    압류를 풀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특별한정승인을 해도 채무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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