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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피해자 분쟁

    2025-07-08 00:04:18

    안녕하세요~

    버스와 일반차량 사고인데, 가/피해자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사고경위 : 버스 뒤에서 신호대기 후 주행했습니다. 출발 후 바로 유턴구역이 있었고, 유턴구역을 지나 버스가 오른쪽 안전지대로 들어갔습니다(왼쪽편이 조금 덜 들어가있었음). 유턴구역을 지나서도 비상깜빡이를 켜고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버스를 피해 지나가려고 왼쪽 안전지대를 조금 물고 직진하는 찰나 버스가 저를 보지 못하고(못봤다고 하심. 유턴 시도 인정.) 유턴을 시도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지대로 들어가기전에는 천천히 따라가서 안전거리미확보라기엔 어려움이 있고, 버스가 안전지대로 100%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바퀴가 걸쳐져있어요.

    버스는 처음에는 제 과실을 주장하며 대인접수없이 100대 0을 주장하다가 현재는 후행하는 차라고하여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스는 대인접수 된 것이 없고, 저는 자동차 범퍼, 휀더 교체, 본네트 판금 등 450만원대 수리비가 나왔고(국산차), 경추 추간판탈출증 MRI 소견이 나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유턴 중인 차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량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나 교통사고 재구성 등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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