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한정승인 이후 구상금 청구의 소 질문

    2024-02-28 18:56:40

    안녕하세요 13년도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3년 2월에 어머니,저와 형제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질문드리는 사안은 그 한정승인 중 소극재산인 기업은행에 빌린 금 4천만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사항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금 4천만원, 보증기한 13년도 8월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체결하고 신용보증을 하였다. 그로부터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대출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구상금 청구의 소를 13.10.10자 판결 선고 후 13.10.31일 자 확정된 판결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최근 23년에 구상금 청구의 소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13년도 당시엔 어려 미성년자였던 터라 제겐 자료가 없어 어머니가 한정승인 내역을 제출하였고 얼마 안 있어 변론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 일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으로 전부 기입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변제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한정승인 받은 것이면 크게 문제 안되나, 한정승인 주장을 재판에서 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