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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가성립될것같은데...

    2016-12-30 04:44:52

    바텐더로한가게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2년일했구요 1월14일이월급날이기때문에
    1월14일까지근무를하겠다고사장님께말했습니다
    그랬더니사장님이제가예전에만원이만원이렇게
    돈을슬쩍했던영상들을가지고법적으로대처하려고준비중이라는말을들어서요
    칵테일바라는일적환경으로인해서팁이생기는데
    그것도개인이가져가고.계산을선불로받는시스템에의해서그때계산을적게하고돈을주머니에넣은적이있습니다.그런부분의영상을찾아서가지고있다고하네요 더군다나복잡한게 제개인돈을사장님께서빌려달라고하셔서총900만원을빌려드리고 한달에20만원씩이자개념으로통장에넣어주셨습니다
    근데그돈을빌미로법적조취를하겠다이런식으로하실것같아서요 제가무슨죄를지었고법적조취를어떻게해야할지하나도모르겠고답답해서이렇게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판매대금을 임의로 가져가셨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에 그러한 장면이 찍혔다면 불리한 정황이니, 팁을 제하고 받은 금액이 판매영수증과 일치한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거나 팁을 준 손님의 증언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혼자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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