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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알바 4일 했는데 300만원 손해배상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2024-09-05 17:18:17

    - 근무기간 :8월 20일-8월24일(화-금)

     제가 편의점과 카페를 같이하는 곳이 생긴다고 하여 지원했습니다(개인이 아닌 점주가 카페관련직 회사였습니다)
    평일 주5일 8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날 화요일과 수요일은 본사 직원분과 같이 일하는 방법 배우고 다음날은 아파서 못갔고 금요일은 혼자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사정이 생겨 토요일 오전 9시쯤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며 퇴사 통보를 하였고 거기서 알았다고 하며 급여는 다 나오는데 다음주 월요일 부탁하였지만 제가 안될 거 같다고 말하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무단퇴사로인한 300만원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영업손실로 50만원, 무단영업 휴업 위약금 200만원(씨유 본사), 폐기 원가 30만원, 유통기한 위반 과태료 30만원, 교육비 100만원(본사 직원), 긴급 구인 비용 30만원입니다
    씨유본사측 연락해보니 씨유측은 내용증명 대한 것은 아예 몰랐고 200만원 위약금 청부한 적이 없으며 월요일에 오후 7시까지 영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은 아직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무단퇴사의 경우 일부 배상 청구 가능하나 다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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