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상가에서 옷을 받고 돈을 안줍니다
2024-09-10 07:31:54- 근무기간 : 올해 3월, 4월에 걸쳐서 일함
- 사건요약 : 옷 130장을 만들어서 주었으나, 동대문 상가에서 260만원을 주지 않음.
- 손해의 정도 : 30만원주고 안줌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장끼를 씀.
몇장을 납품했다고 써있고, 얼마라고 써있음.
- 진행사항 : 내용증명을 8월초에 보냄.
대한민국법원온라인소송으로 진행하였으나 어려워서 포기함. 수정하라고 전화가 왔으나 법원샘은 화가 많이 나시고, 나는 이해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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