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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상속, 상속포기, 미납요금 관련

    2024-03-06 10:56:0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의정부, 대구

    - 사건요약
     : 1년간 따로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 없이 저만 자녀로 있고,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은 12월~2월 요금 미납으로 2월말에 정지되었습니다. 이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미납요금 15만원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상속재산
    : ?

    - 궁금한점
    : 1.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요금을 납부 안해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 2. 안심상속 결과가 다 나와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3. 안심상속 결과가 다 나올때까지 기다린 후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저에게 미납요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되니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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