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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후 미지급 장애연금 수령여부

    2024-03-06 11:16:47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미지급 장애연금(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장애연금은 신청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왕래x)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수령하면 제가 했던 상속포기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상속포기한 것이면 받을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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