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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0:18:45

    코리아나화장품회사에서 18년9월부터24년3월까지 회사에서프리랜서로 부평사업국 에서 일했고 부평사업국이 대리점을로4월에바뀐후 8월11일까지 일을했는데 주업무는 화장품판매후 피부관리를 서비스해주는일을했습니다
    궁금한건  퇴사하게된건 출근후교육한시간을 들어야 만근이슈받을수있는데 그거안받고 관리를 더빨리시작하고싶다고했는데 안된다고해서 그럼  고객님들 모시고
    다른곳에서 일하고싶다라고 얘기후 그만둘거면 빨리 나가라고해서 정리후 나가는데 고객챠트는 코리아나거라고 안주는데 그럼 관리남은횟수도 책임져야하는거아닌가??궁금하고
     vip 회원권 끊으신분들께 대리점 국장 부국장 본인 세명이 나눠서 생일 명절선물을 드리기로했었는데 퇴사했으니 회사서는 책임안진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남은횟수에대해 회당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횟수만큼 돈을내고나가라하고 그돈은
    대리점주가 가지고
    고객인수받은 다른담당자한테는 샘플을주는데  이것또한 동의한적없고
    안할시 고소할거란 얘기도 다른분께 전달받았는데
    챠트만 코리아나거고 나머지 책임은(남은관리횟수) 제가다져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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