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압류/대지급금/사업주 처벌
2024-09-19 15:22:22-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퇴사 상태에서 임금체불
- 손해의 정도 : 임금 1500, 퇴직금 3500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23년분까지 연봉계약서 작성, 올해는 연봉계약 안한 상태(전체)
1.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참여 혹은 경매 진행
상태 :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해 회사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가 된 경우
1)임금체불을 원인으로 하여 체불임금 채권자가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추가(혹은 유사한 것)로 할 수 있나요?
2)압류된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게 해서 임금채권을 변제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간이대지금급과 도산대지급금
1)간이대지급금 신청한 후 바로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2개 사이에 얼마 정도 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2)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간이대지급금이 나온 후에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는 것과 간이대지급금이 나오기 전에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는 것을 비교할 때 임금체불자가 더 빠르게 많은 대지급금을 확보하는데 어느 것이유리할까요?
3.사업주 처벌
간이대지급금 신청한 후 사업주에 대한 처벌요구를 유지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4.특허/디자인 (가)압류
상태 : 발명자와 회사간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보상계약(특허 처분시 처분대금의 30%.부가세 제외)이 있는 상태에서 발명자가 퇴사.
특허 10, 디자인 5건 모두 등록, 발명자는 모두 동일함
1)발명자와 회사간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보상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특허를 압류하여 경매될 경우 발명자의 회사에 대해 요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과 나의 임금채권과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대금 전액을 내가 받는 것인지(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경매대금에서 발명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 것인가요
2)특허 압류후 매각 혹은 양도명령 결정 전에 특허/디자인감정료는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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