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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관련건

    2017-02-01 10:09:13

    안녕하세요

    이번달 1월 25일 손해배상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겨요

    1. 이행권고 결정에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2. 2주일 안에 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을해야하나요.
    3. 이의에 대한 증거자료도 2주안에 제출해야하나요

    내용
    1. 근로당시 근무에 소홀하여 영업이익에 피해가 있었다.
    (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할것을 통보하였고, 그에따른 영업 피해이다.)
    2. 근무당시 여 아르바이트생에게 추근덕거려서 아르바이트생의 업무 불가로 영업이익에 피해가 있었다.
    3. 근무당시 직원 근로계약 연봉이 상향조절되서 영업에 피해가있었다.
    (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이 틀리다. 원래부터 알고있던 지인(여자친구)이다.
    4. 근무당시 시제금을 전용하였다.
    ( 요리를 하는 업장이었는데 요리대회 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였고, 회계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자금을 선 집행하였고, 나중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에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내고 소송에 맞대응하고싶습니다. 일단은 이의신청을 먼저내고 차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이 진행중이신것 같습니다.

    1.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서식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의사유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알고계신대로 2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재판부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서는 간단히 이의사유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행권고결정(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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