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혼가정입니다.

    2024-03-12 10:45:5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전남 목포시 양동.
    - 사건요약 :재혼가정이고 아버지가 새아버지입니다.아버지슬하에 아들2명.
    저희 어머니슬하엔..딸1.아들1.입니다.한달전에 새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시작됐는데..새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신고한지.33년정도 돼셨구.. 어머니쪽 아들과딸은 동거인으로 돼있습니다.돌아가시면서 적금통장.집이 남았는데..아무런 유언없이 가셔서.친아들들이랑 싸우게 됐네요.그쪽 말로는 통장에 돈과 집에대한 지분이 있으니..통장에서 자기들몫을 찾아간다 하구. 집은 대략부동산시세5000정도인데.
    자기들 맘대로 경매로 넘겨서 사겠다구 하는데. 지금 어머니는 그집에서 살구계십니다. 이게 어머님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집을 경매로 넘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상속순위 대로 상속이 이뤄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