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연계 임금 체불

    2024-09-19 18:10:38

    안녕하세요 올 3-4월 대학로 소극장에서 짧게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은 익월 25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최초 급여 지급일로부터 약 5개월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글 남깁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시도하였지만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으며 근무 중에도 대표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신고서 작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명 및 대표의 이름과 제가 알고 있는 대표의 이름이 달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스태프, 배우들의 지급은 7월 중으로 모두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먼저 고용주를 특정해야 소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되면 성명불상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