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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차량 업무중 사고

    2025-07-21 15:37:59

    - 2024.03.11
    : - 급정거에 의한 후미추돌
    : - 차량 후방범퍼 및 트렁크 손상
    : - 상대방 보험사 진단 급수 12급03항
    : - 10대 중과실 없음
    : - 글쓴이 회사차량 책임보험 가입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대인 접수 기간이 길어져 당시에 연락 기다리다가 놓쳤고 지금 구상권 청구 접수상태
    회사차량 업무중 작년 3월경 사고가 났고 이후 처리과정이 늦어져 시간이 지났고 올해 6월에 저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온전히 제가 다 감당 해야하는지 ? 전 회사 측에서 처리를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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