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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사용 기준 날짜

    2024-09-23 19:08:33

    - 근무기간 :2021년 7월 부터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발생 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 6개 정도 연차휴가가 남아있는데 금년에 쓸 곳이 없어서 내년 1월 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차 6개를 2024년 09월 27년에 2025년 1월에 사용한다고 휴가원을 결재 받으면 금년 연차를 사용하는 건 가요 아니면 익년에 새로 들어올 연차를 사용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합의로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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