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유류분청구 소송등

    2024-03-13 11:32:4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파주
    - 사건요약 : 부(24.3.5. 사망), 자녀 (딸2, 아들 2) 
    - 상속재산 : 부 소유 땅 22.11월경 매매, 당시 부친이 요양원에 있어 자녀들 4명이                  인감증명서 등 첨부하여 매도(3억3천)하였고 이중 작은딸이 매도금
                    으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돈관리를 하였음.
                    상속재산은 없음. 
                     *부가 20년전에 재혼하였으나 2018년7월경 이혼하였으나 요양원에                      가기전까지 함께 살았음
    - 궁금한점 : 나머지 딸과 아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고 함
       1. 나머지 딸과 아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2.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면 3억3천중 작은딸이 부친 사망하기전 사용한
          금액을 공제하는지의 여부?  
          (예: 매도에 따른 수수료 2천, 병원비 3천, 기타비용 1천,
           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2억(이금액은 땅 매도후인 2023년 6 경에 지불 완료)
       3. 작은딸이 나머지 형.자매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