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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산재처리문의

    2024-09-24 17:12:46

    - 근무기간 :2024년 4월 ~ 2024년 9월
    - 사건요약 :안녕하세요. 긴 내용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차 근로자입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지인을 통해서 어느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일을 하다가 12월쯤에 손을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그냥 부목을 조금 차고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부목을 차기로 했으나 현장 내에선 부목을 차고있는게 걸리면 안된다고 해서 바로 풀고 일을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2024년 4월쯤에 팀들이랑 같이 현장을 움겼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손 다쳤는부위를 또 다치게 되어서 전치 6주라는 "시상대 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원 후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1.6월에 다쳐서 병원을 방문해서 "시상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 병원비도 제 사비로 지불했고,치료비 수술비 모든 걸 제 사비로 다 부담을 했습니다
     
    2.7월경에 하청업체 차장이라는 사람이 저 한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3.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쪽에선 모르고 있더라구요 (차장이 중간에서 서류를 폐기)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 퇴사직전 작성
    - 진행사항 :아무것도 없어요 진행사항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업무중 다친 것이면 산재로 볼 수 있고, 입증을 잘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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