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및 처우개선 요구 가능 여부
2024-09-25 13:35:54- 근무기간 :14년
- 사건요약 :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사립대학교 조교, 사학연금 가입 중, 정년 보장
조교는 교원이 아닌데 편의상 교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대학 노조에 가입 할 수 없다고 함. 정말 가입 할 수 없는지 궁금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 나빠지고 있음. 이런 것들을 노조와 연대해 학교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함.
조교들만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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