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음주의심되는 오토바이가 일행을 박았습니다.

    2025-07-26 00:38:23

    - 사고일시 : 2025.07.25
    - 사고의 경위 : 저포함3명이서 길바깥쪽으로 걸어가고있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빠른속도로 달려와 뒤따라오던 일행을 치고 쓰러졌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일행 오른쪽 팔부터 다리 통증느낌 .다리부러짐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음주운전의심 (누가봐도만취상태 였습니다.
    - 보험유무 : - 오토바이 번호판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가해자는 머리에서 피가흐르고 정신이없는상태라(만취상태의심) 음주측정도 안한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경찰관님께 음주 의심된다고 측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일단 병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경찰분들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섬 지역이라 헬기타고 나가야합니다. 사고나고 20분?30분 동안 헬기 기다리는 시간동안 음주 측정 했으면 되지않았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음주측정이 안되고있는 상태라면 제2의 김호중 사태일꺼같아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7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병원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피의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증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