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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형사고소 취하 시 민사소송 영향

    2024-09-26 11:21:22

    - 근무기간 : 2020.09.25~2024.07.30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 직전 2개월분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총 1400만원 정도 미지급이고요. 현재 사장님이 조사 출석까지 한 상황이고 조사관님이 형사처벌을 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간이대지금급을 1,000만원까지 받더라도 나머지 400만원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형사고소 취하시에 추후에 민사를 진행할 때 불리할까요? 형사고소을 하면 또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보통이 두달이고 사장님 출석 불응 시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돈 지급을 받은지 몇달이 지나서 저는 돈을 받는게 급한 상황입니다. 고소는 취하하면 다신 재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너무 곤란한 상황인데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의 결과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너무 간절해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손해의 정도 :14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Y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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