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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관계확인으로 인한 퇴사 요구

    2024-09-26 12:03:31

    - 근무기간 : 6년차
    - 사건요약 : 

    1. 계약직 5개월 → 무기계약직 1년 10개월 → 정규직 3년 8개월 현재 6년차 사원
    2. 계약직 지원 당시 회사 이사진에 외가쪽 작은할아버지(6촌)이 있는것 모르고 지원하였음. 
       부모님들만 알고있는 상황으로 본인은 외가쪽 작은할아버지 존재여부도 몰랐던 상황.
    3. 입사 후 이사회 개최된 후 작은할아버지 존재 여부 알게되었으나 평소와 똑같이 회사일 하였음.
    4. 이후 올해 초에 작은할아버지는 재직일 만료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음.
    5. 문제는 최근 결혼식을 올리게되어 결혼식에 작은할아버지 참석으로 회사에서 친족관계여부에 대한 의심이 된다며
       입사시 서명한 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를 보여주며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요구를 하게될수도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 손해의 정도 : 퇴사
    - 계약서 작성여부 : 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 작성(입사시)
    - 진행사항 : 

    아직까지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처분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나 상황을 대비하여 노무사나 법률자문을 구해보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합니다.
    입사특채와 입사 후 특혜가 없었는데도 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기에 회사측에서 면직처리가 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을때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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