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가능성
2024-09-26 17:15:48현재 재가센터를 운영중입니다. 방문요양이구요
현재 근로계약중인 종사자가 센터와 계약을 맺고 이용중인 수급자를
빼내어 창업을 시도하려고합니다.
이 정보는 수급자의 보호자에게서 들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기관내의 종사자가 퇴사후 개원을 하는데 그쪽으로 옮기겠다 라구요
이경우에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종사가자 창업할때 불이익이 있다던지
배임이나 비밀유지를 위반할 사실을 고소를 한다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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