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비접촉사고 보험처리가 아예 불가능할까요

    2025-07-28 18:19:23

    - 사고일시 : 2025년 7월 16일
    - 사고의 경위 :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 도로에서 시속 40키로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배달기사님이 물건 픽업 후 넣는 도중 보도블럭에 있는 턱을 못보고 도로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걸 확인하고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 피해의 정도 : 늑골 및 쇄골 골절
    - 상해진단서 유무 : O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O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진행 중

    경찰 쪽에서는 cctv 확인은 했으나 접촉이 아닌 점으로 인해 무당횡단 사고인 것처럼 봐야해 개인합의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원래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넘어지려고 하는걸 확인하고 피하다가 넘어져 골절이 났고 수술 후 약 6개월에서 1년간은 오토바이 운전이 어려워 일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접촉 사고가 아닌 점으로인해 보험 접수가 아예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으로 보험 접수가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고, 개인 합의로만 처리를 해야 하는걸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를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9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및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