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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비밀유지

    2024-09-28 23:55:59

    근로계약서 상 비밀유지 사항
    제3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하야한다.
    타인의임금을 알려고 해서도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고 감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퇴사 시 근로계약서 상 못 받은 임금이 있어서 합의하에 임금을 지불받았고 이에 대한 사실과 금액을 다른 회사 직원과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본인과 친한 퇴사하지 않은 다른 직원에게 추궁했고 그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봐라"라는 말만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황상 본인이 그 사실을 여러사람에게 발설하고 다닌다 라고 어림짐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비밀유지사항 위반(손해배상)으로 사장이 본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2. 고소하면 본인의 카톡을 포렌식하여 그 사실을 공유했다는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데 포렌식까지 가능한가요?

    지속적으로 본인과 가까운 다른 직원에게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하는 중입니다. 너도 얽히면 고소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발설을 실제로 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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