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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여 대지급금 관련 사업주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2024-09-30 18:42:28

    - 근무기간 : 21년 2월 ~ 24년 8월 
    - 사건요약 :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현재 3개월 정도의 급여 와 퇴지금 
                     전체가 안나온 상황으로 현재 진정진행하고 있고 대지급을 받기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진정일 9월 19일
                    시정지시 10월 4일
                   처리기한 10월 28일
    - 손해의 정도 : 급여+퇴지금 약 1600만원 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대지급금을 받기위해 근로관독관에게 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현재는 진저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추후 진정을 다시 할                  수가 없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말한대로 취소를 해야 사업주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사업주가 협조를 얻기위해 협의를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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