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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인 배우자 명의의 예금

    2024-03-17 12:44:1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인천
    - 사건요약 :유류분 청구
    - 상속재산 :피상속인 배우자 명의의 예금
    - 궁금한점 : 유류분 소송에서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관리하던 예금자산을 피상속인의 자산인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문의자의 견해와 그와 관련한 판례라던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기본적으로는 형식적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망인이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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