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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후 사망조위금

    2024-03-18 10:14:3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울산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보상금으로 사망조위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상속재산 : 공무원 연금공단의 사망조위금
    - 궁금한점 :  상속포기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제가 공단에서 직계가족 사망에 대해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을 받으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상속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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