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측 전환(근로)평가 미응시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4-10-03 04:01:40

    - 근무기간 : 약1년 7개월
    - 사건요약 : 
    1)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 1. 1~ 2024. 12. 31.
    2) 저는 2024. 12. 31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3)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위수탁기관' 센터로, 권고사직자가 많을 경우, 상위기관의 위수탁 재운영 심사시에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4) 곧 2년이 다가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전환(근로)평가를 하겠다는데(그 과정 자체를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만드는게 사측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평가자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전환평가 심사 자체가 사측에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표현하는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사측 전환(근로)평가 미응시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 이 시험에 응해서, 근로가 연장이 되는것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평가와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