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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사망 후 자녀 상속관련문의

    2024-03-18 17:03:0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

    - 사건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상속재산 :
     
    <재산>
    1. 계약해지로 인한 보험금 약 1500만원 
    2. 국민연금 1000만원
    3. 압류방지통장 등 입출금계좌에 있는 돈 약 500만원
    <빚>
    약 2100만원 


    - 궁금한점 :

    1. 기초수급자가 나라에서 받는 돈(생계,주거급여 등)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고유재산인지?
    2. 장례비용을 700만원 가량을 현금결제했는데 한정승인시 청구하면 빚에서 감면되는지?
    3. 국민연금도 빚갚는데 쓰여야하는지?
    4. 빚에 이자가 붙으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지 원금만 갚아도 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보유한 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고, 장례비용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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