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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보험이 없이 피해자와 합의 할때. 향후 후유증에 관하여

    2025-08-10 13:53:36

    - 사고일시 : 8/ 4 사고의 경위 : 과속 피해의 정도 :  아들차 반파 상대방트럭 전복 상해진단서 유무 : 찰과상정도 골절없음. 상해진단서는 모르겠음- 10대 중과실 유무 : 과속 - 보험유무 : 책임보험 운전자 보험만 가입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할예정임

    아들이 퇴근도중 추월하다가 과속으로 상대방차와 충돌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상대(피해자)는 외국인 노동자이고 찰과상으로 병원입원했으나 5일후 병원은 퇴원 권고하였으나 우리측이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안되는 부분에 대한 돈을 준비하지 못해 퇴원못한 상태. 찾아뵙고 입원비와 일못한것 등 노동자측 사장에게 배상하겠다고 말한 상태인데. 노동자측 사장은 향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함. 그럼 어떤 것이 휴유증에 해당하는지 예를들어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등이아프거나 하면 모두 사고의 후유증이라면서 배상을 요구할경우 어디까지 어떻게 배상해야하는지 모르겠음. 만일 그것이 평생이어진다면 우리는 살수 없을 것 같음. 과속이 중대과실에 들어가서 형사합의도 해야 할것 같은데 각서를 안써줄 경우 형사합의를 안해줄수도 있음. 

    개인적으로 남편의 투병으로 집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병원비 몇백도 해내기 어려운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날일 각서까지 쓰라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아들이 일하고 있어서 그쪽 사장님과 경찰 보험사는 모두 잘아는 상태이고 저희 아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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