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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소비대차

    2017-03-29 14:06:53

    프렌차이즈 노래방을 한지3개월정도 됐습니다.
    공사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3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총드는비용이 1억1790만원에서 3500만을 빼고 나머지를 저희는입금하였고요.
    그쪽에서 계좌로 직접 돈을입금해준건 아닙니다.계약서에 10개월 이자없이 균등하게 매달350만원씩 보내라 하여 두번째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갚을능력이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지요~
    담보제공이라고 있는데 담보처분이라는게 가게에있는 집기및장비일체를 회수해 가면 그돈을 안갚아도되는지요~ 제명의로 계약돼있는데
    혹시 소송을걸면 제명의로된 재산은 가게 하나뿐입니다 (보증금1000만 월세90) 소송을 걸어도 나올게없죠~ 혹시 신랑명의로도 재산압류가 도는지요.
    신랑도 집밖에없어요~
    제명의로 차압을한다면 보험료에대해서도 차압을 할수있는지요~
    본사에서 가게를 구해주었고 물론 협의하에 계약했지만 거의 전기세 가게세만 낼수있는 상태라 그돈갚을길이없네요~ 이럴때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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