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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13:41:2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광역시서구
    - 사건요약 : 2006년에 아버지가돌아가셨고 2004년엔가 엄마가마지막짐을 싸서 집을 나가신뒤
    두분의이혼이진행되지못한채 (엄마가연락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고하지않은상태!)아빠가 06년에 지병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때저희는다어렸고 할머니는 옛날분이라 아빠이름으로된 토지.집명의같은상속이런걸저희가못했어요.

    -상속재산 : 시골집과 밭

    -궁금한점 :
    제적등본에 아빠배우자로 엄마가뜹니다.
    엄마등본을최근에 떼봤는데 다른배우자분이랑뜹니다.
    상속을 저희나 삼촌앞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엄마에게도지분이 생기나요?
    그 새로 배우자로되신분도 결국은 새아빠?그게되는건지 그분에게도 엄마배우자니권리가생기는건지 엄마를 저희호적제적등본에서 내보낼순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상속이 이뤄지는 사안이라 어머니 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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