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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와 과실비율

    2025-08-18 11:12:04

    안녕하세요
    회전교차로에서 제가(렌트카) 먼저 진입한 상황에 상대차가 나중에 진입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보험사들에서는 제가 2인 8대2를 주장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합니다.
    현재 조수석에 있었던 여자친구와 병원 통원 치료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8대2라고하면 이 병원 치료에대한 병원비도 제가 2에대한 비율을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렌트카 업체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병원치료비)에 대한 2의 비율보다, 제가 합의해서 차량 수리비는 렌트카에서 전액부담 및 치료비는 제 100프로 부담하는게 낫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9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병원비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실 비율이 8:2일 경우, 전손해배상금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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