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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10-13 08:53:36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해서 여쭐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4대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원래 그러면 안되지만 전 사장님부터 이어져온 거라 바뀐지 3개월 된 사장님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월 달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니 지난 달 일한 급여일 날 나머지 근무자들은 다 받았는데 저만 4대보험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 그건 자기가 정하는 인센티브냐느니 한 것을 어필하냐느니 처음 듣는 어이 없는 소리를 자꾸 늘어놔서요

    8월달은 아무 어필 없이 받았는데 9월달은 어필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 권한이라고 갑질을 하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 있나요? 그냥 미리 말 안해준 것에 대해 사과만 받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괘씸해서 미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부당하게 깍는 것이면 민사적 청구 내지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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